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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받고 타인 명의로 처방한 공보의 "면허정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공중보건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지방의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로, 2017년 9월 1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응급실 당직 근무를 보면서 환자 16명의 진료기록부를 의사 B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이어 9월 19일에 또다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8명을 자신이 직접 진료했음에도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B씨는 경남상도 고성군에 위치한 병원 소속 의사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본인 대신 응급실 당직을 서주면 현금 3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다.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타인 명의 사용해도 환자 직접 보고 진료기록서 작성…의료법 위반 아니다"하지만 A씨는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찰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A씨는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료진이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번 사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라며 "처방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이는 처방전 거짓 작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씨의 개인적 부탁을 받아 2회 대진했을 뿐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등 점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호소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다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가 처방전을 작성 및 발급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반전은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처방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문서로 진단서 등과 거짓 작성을 제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기간은 처방전 거짓기록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4 05:30:00정책

PA업무범위 확대한 정부 "의료사고 발생해도 간호사 면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간호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면책될 것이다"라고 밝혔다.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정부는 지난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이외에도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임강섭 과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는 윤석준 교수 연구 결과를 비롯한 병원계 의견, 간호협회의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각자 병원이 지정한 전담간호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간호사가 수행한 의료행위는 별도의 단독수가로 책정하지 않는다.임 과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지도 위임하에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진 않는다"며 "기존 의사가 진행했을 때와 같은 수가를 준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사에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이 자체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 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라는 뜻으로 정부 지원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임강섭 과장은 "만약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복지부가 의견 제출 등 진행 과정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진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장이 책임을 진다는 것 또한 관리감독 미비라는 전제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의료기관장 또한 면책된다"고 덧붙였다.
2024-03-08 05:30:00정책

내일부터 간호사도 심폐소생·약물투여 가능해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하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또한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현장 질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와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간호사 등 약물 처방 및 진단서·수술동의서 등 초안 작성 가능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하지만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나 사망 진단,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등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불가능하다.또한 X-ray, 배액관(J-p, Hemo-vac) 삽입, 대리수술, 골절 내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불가능하다.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또한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복지부 관리자는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하며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꾸준히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7 11:37:22정책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들 투입 정황...간호협회 "불법 강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간호사협회가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업무를 간호사들이 하면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대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간호사들이 대리처방, 치료처치 등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대한간호협회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위기 상황에서 현장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간협 탁영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0일부터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간협은 총 1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탁 회장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 지시'를 꼽았다.간호사들은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부터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까지 의사 업무 상당부분을 지시받았다고 제보했다.업무 지시에는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 엄연한 불법행위까지 포함됐다.이와 더불어 초진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제보도 나왔다. 심지어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몰라 간호사에게 휴일에 출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간협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4일마다 실시하는 환자 소독 주기를 7일로 늘리고 2일마다 실시하는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또한 간협은 이 같은 불법진료 이외에도 전공의 공백 여파로 외래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교수 당직실 준비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탁영란 회장은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이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23 12:15:07병·의원

국시 합격 후 보이스피싱 휘말려 징역형…면허 취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나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A씨는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 후 합격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 추심업체의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돼 일하게 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고용한 업체는 보이스피싱 단체로 밝혀졌다. A씨는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며 총 10회에 걸쳐 총 2억5018만원을 교부 받았다.이 과정에서 B주식회사 명의로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파일을 위조 후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경찰 조사 끝에 A씨는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간호국시 합격취소 및 향후 진행되는 국가시험 2회분의 응시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당시 국시원은 보건복지부에 위조사문서 행사가 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취소 및 응시제한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는 '해당 경우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범죄는 의료인 결격사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문을 두드렸다.A씨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관련 실형은 모두 보건의료와 관련된 범죄들로 사문서위조 행위 역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 지급기관을 속인 경우만 해당된다"며 "일반적인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한 행위는 의료인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한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형법은 사문서위조죄와 별도로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아닌 일반 사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하는 A씨는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의료법 입법취지에 따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 피할 수 없다"하지만 A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얘기가 다르다.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0일 시행됐기 때문이다.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영구 제한한다.A씨 역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의료와 무관한 범죄라 하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오히려 의료법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인의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 변호사는 "면허 취소는 한 사람의 생계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처분 부담이 크다"며 "의료법 개정 전이라면 집행유예를 판결했을 사건이라도 판사는 한 번 더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료와 관련된 범죄는 당연히 면허 취소가 동반돼야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까지 실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결국 의료인이 저지른 범죄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12 11:53:15정책

보험금 지급 줄이는 보험업계…청구간소화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6개월 만에 1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올해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시행돼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17개 손해보험사의 발생사고부채는 총 26조835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말 25조5568만 원 대비 5%(1조2784억 원) 늘어난 숫자다.손해보험사들의 발생사고부채가 6개월 만에 1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발생사고부채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아 보험사의 부채로 잡혀 있는 금액이다. 여기엔 지급 예정인 보험금과 지급심사 중인 비용이 포함된다.그동안 보험업계는 과잉진료·보험사기 등을 이유로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해 왔는데,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발생사고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다.실제 일선 의료 현장에선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환자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자체도 2~3배가량 늘어나고 개중엔 의사의 진료권을 침범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환자들이 치료 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의 종류와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도수치료처럼 횟수 제한이 있거나 주사, 충격파 치료 등을 받는다면 소견서와 진단서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이 환자에게 특정 의약품이나 치료가 왜 필요한지 따지는 등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데다가 요구하는 내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기존 대비 2~3배 늘어난 것 같은데 보험사들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원한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라고 우려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는 10월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급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 집적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 시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오히려 이를 찬성하고 있는데, 여기엔 다른 속내가 있다는 주장이다.만약 보험사가 청구간소화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게 된다면 고액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보험 가입 및 갱신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청구간소화 목적은 보험금을 더 잘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의료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규제하려는 속셈"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적어도 보험개발원 등 보험업계 의도대로 중개기관을 정하게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정보는 국민에게 굉장히 소중한 개인 정보다. 이를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을 규제하기 위한 자료로 수집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중개기관은 반드시 의료계 주체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 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중개기관을 보험사 입맛대로 정해선 안 된다. 현재 핀테크업체 등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이뤄지는 청구도 있어 이를 보장하는 멀티트랙을 인정해야 한다"며 "특히 보험사에서 의료정보를 집적해 보험금 지급 거절 기준이나 갱신 거절 기준으로 악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 용역과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2 05:30:00병·의원

65세 이상 백내장수술 환자 실손보험금 지급 빨라질 듯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백내장 시술 모습. 강남밝은안과제공과도한 실손보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기준을 재정비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새 기준에 따르면,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상 수술,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고령자 등 일반적인 수술의 경우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세부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했고, 안과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바 있다.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수술 필요성) 판단을 위해 진단서 외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했고,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 요구 등으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증가했다. 또한, 보험회사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25만원 내외)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22.6월) 이후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건을 통원 한도로 보상해줬는데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지출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증가했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지난 12월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를 국민제안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더해,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2023-12-28 13:58:45정책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RAT 둘러싼 의·한 갈등 재점화…소송전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속항원검사(RAT)를 둘러싼 의·한 갈등이 재점화했다.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가 합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의계가 이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독감·코로나19 진단·치료 포스터를 게재하자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한의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받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게재했는데, 이는 거짓 선동이라는 이유에서다.이 포스터엔 한의원에서 독감·코로나19 진단키트를 사용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관련 치료용 한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향후 이 포스터를 보고 독감·코로나19 RAT를 시행하는 한의사가 있다면 형사 고발할 방침이며, 이를 종용한 한의협 역시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또 이 같은 판결을 가능하게 했던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한의협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토록 선고한 바 있다.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자, 한의협이 질병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미 '비위관삽관술' 등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되고 있으며, 공중보건한의사들에 의한 코로나19 검체 채취 업무가 이뤄져 왔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당국이 대증 치료를 코로나19 치료 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이 같은 판결의 근거가 됐다.체외진단키트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에 한의협이 한의원에서 독감·코로나19 진단·치료가 가능하다는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미생모는 "이번 행정소송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이지 한의사의 독감·코로나19 RAT 가능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역시 명백한 오심으로 항소심에서 당연히 바로 잡힐 것"이라며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19 진단용 RAT를 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 회장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06 18:08:03병·의원

에이치디정션, 4차 산업 기술 기반 EMR 서비스 공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에이치디정션이 25일 웨비나를 개최하고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정신건강의학과 전자의무기록(EMR) 서비스를 공개했다.이번에 선보인 서비스는 ▲정신건강의학과 척도검사 EMR 내재화 ▲초거대언어모델 기반 의료용 챗봇 AI medic ▲사진·문서 촬영 및 EMR 저장·열람이 가능한 트루닥 스캔 등이다.에이치디정션이 25일 웨비나를 개최하고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정신건강의학과 전자의무기록(EMR) 서비스를 공개했다.에이치디정션은 척도검사 EMR 내재화와 관련해, 문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돼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과 유실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강점으로 소개했다. 척도검사 결과 변화의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결과 해석 서비스를 현장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AI medic와 관련해선 학습 데이터 오류나 부적절함, 모델 자체의 편향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한, 국내의약품 정보 특화 의약품 엔진을 개발했다고 강조했다.트루닥 스캔을 통해선 환자가 가져온 진단서나 환부 사진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EMR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에이치디정션 장동진 대표는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트루닥의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에 공개한 서비스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와 의사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앞으로도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진료실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에 공개한 서비스는 올해 말부터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에이치디정션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개선을 통해 더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23-10-30 23:23:21병·의원

의료인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 "형사처벌+행정 제재 필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료인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이슈 분석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관련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인 등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는 정부의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보험연구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금액만 1조819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9%(5197억원)가 상해 질병 보험이었으며 자동차보험이 43.5%(470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사건 중에서는 환자가 허위 또는 과장 입원 수술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많다"라며 "이 중 의료인이 환자 요청에 응해 허위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환자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인은 보험사기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근에는 의료인이나 직원이 보험사기죄 주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며 "환자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지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먼저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한 성형외과 의사는 도수치료 비용이 지급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를 유치한 후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해주고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죄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서 다양한 부수 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보험사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뿐만 아니라 형법을 비롯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의료법에서도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여기에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유인으로 환자가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타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를 타간 것도 형법상 사기죄 및 건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사례에서 주요 부수범죄(보험연구원 보고서)백 연구위원은 "별도의 부수 범죄가 있으면 수사 및 기소가 좀 더 쉬워질 수 있고 경합범 규정이 적용돼 형사처벌 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실제 판례들을 보면 부수 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의료인이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발급해 줘 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단이 나왔음에도 해당 의료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백 연구위원은 "최근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죄와 함께 의료인의 업무를 직접 규율하는 의료법 위반 등 죄책도 철저히 묻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특히 업무나 직업상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업무나 직업 관련해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면 실질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았을 때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통보되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도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범죄가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처분 결과나 재판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가 있다.백 연구위원은 "실제로 보험사기죄와 관련해 검찰이 복지부 등 주무관청에 처분 통보나 재판 결과 통보를 한 내역 등의 통계 및 자료가 별도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합동대책반이나 보험조사협의회 등을 통해 종합적, 통일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10-24 05:30:00정책

유투바이오 주특기는 융합기술...헬스케어 플랫폼에 도전장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유투바이오 김진태 대표가 19일 63스퀘어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열고 회사의 주요 기술력과 사업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유투바이오(대표이사 김진태)가 코스닥 상장을 기점으로 바이오기술(BT)과 정보기술(IT)로 무장한 스마트헬스케어의  핵심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피력했다.회사는 19일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언론대상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청사진을 공개했다.유투바이오는 지난 2009년 국내 최대 EMR회사인 유비케어의 설립자인 김진태 대표가 설립한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체외진단서비스 Lab2Gene ▲건강검진 소프트웨어 U2Check ▲ 의료 PH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U2Mobile 등이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검사 특수로 큰 폭의 성장을 이뤘다.이 회사의 강점은 BT과 IT의 기술융합이다. 체외진단 검사 서비스, 의료IT 기반의 건강검진솔루션, 유전체 분석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해오고 있다.특히 진단검사 서비스와 의료 IT서비스를 통합하여 연계하는 Lab2Gene을 통해 국내 약 2,300여 개 의료기관에 체외진단 검사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나아가 국내 다양한 기업에서 출시한 모든 의료정보시스템과 연동되는 압도적인 연계의 편의성을 통해 체외진단검사서비스 업계 선두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최근엔 NGS 기반의 바이오인포매틱스(BI) 플랫폼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텔로미어, 모유분석과 같이 개인 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2년 매출은 690억 원으로, 2020년 240억 원 대비 3년간 CAGR 69.6%에 달한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또한 9억 원에서 157억 원으로 CAGR 317.7% 상승하며, 설립 후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김진태 대표이사는 "유투바이오의 강점은 BT와 IT 기술력의 융합"이라면서 "상장 후 현재 진행 중인 클라우드, AI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의 고도화를 완수해 질적으로도 더욱 풍부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매출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여기에 코로나 진단키트 허가임상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행한 이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약사와 신약 임상 CRO 서비스를 진행한다. 그밖에 태국법인을 통해 태국을 필두로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김 대표이사는 “유투바이오는 BT와 IT 기술융합을 통해 엔데믹 시대에 걸맞는 개인 맞춤형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며 “유투바이오는 이번 상장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맞춤형 헬스케어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유투바이오는 이번 상장을 위해 112만8720주를 공모한다. 공모예정가는 3,300 ~ 3,900원으로 총 공모금액은 37.2억 원 ~ 44억 원이다. 수요예측은 10월 18~19일 이틀간 진행되며 23~24일 일반 청약을 거쳐 11월 내 상장 예정이다. 상장 주관은 신한투자증권이 맡았다.
2023-10-19 14:34:50의료기기·AI

미소정보기술-건국대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업무 협약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미소정보기술과 건국대병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미소정보기술(대표이사 안동욱)이 건국대병원(병원장 유광하)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미소정보기술은 건국대병원에 임상정보분석플랫폼(KCDW)구축사업 1단계를 최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건국대병원에 의료 데이터 수집, 전처리, 가공과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데이터 임상연구 분석 시스템(smart CDW)과 병원내 데이터심의위원회(DRB, Data Review Board)구축을 통한 의료 데이터 연구활동, 지속적인 의료질지표(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등 형상관리부터 운영능력을 위한 맞춤교육까지 병원 의료환경에 최적의 디지털업무 환경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여기에 더해 미소정보기술은 이번 건국대병원과 사업제휴를 통해 EMR, 판독문, 영상진단(X-ray, CT, MRI등)데이터수집, 데이터적재, 연구데이터 추출과 AI분석 및 모델개발등 폭넓은 협력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또한 미소정보기술의 의료데이터플랫폼(smart BIG)과 연동해 의료AI 진단서비스 파트너사 및 원격 진료등이 필요할때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건국대병원은 향후 정부 공공 의료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연구를 위한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생명윤리위원회(IRB) 기능도 고도화시켜 병원내부에서 데이터플랫폼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미소정보기술 안동욱 대표이사는 "성공적인 CDW 구축에 이어 건국대병원과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제휴를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병원의 의료빅데이터 환경 개선과 환자중심의 의료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건국대병원 관계자는"병원 의료진이 환자 정보에 접근해 미소정보기술의 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해 더 나은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고 환자와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해 각종 질병의 진단 개선과 자동화를 통한 오류 최소화등 헬스케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11 11:16:43의료기기·AI

"수술실 CCTV 설치 범위, '수술실' 내 수면마취도 해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행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법 조항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나섰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마취' 범위 및 수술실의 뜻을 정리한 것.그럼에도 의료계는 정부의 보다 확실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서 CCTV 설치 유무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 적용 범위를 안내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 적용 범위를 안내했다.다음 달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38조의2는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때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의 범위는 의료기관 초미의 관심 사안 중 하나다. 법 조항에서 전신마취 '등'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수면마취도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복지부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 범위에 전신마취뿐만 아니라 수면 마취 같은 계획된 진정도 포함된다고 했다. 즉, 수술을 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석했다.다만, 수술실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시설 기준과 규격을 갖춰 신고한 수술실이라고 명확히 했다. 임상검사실 및 회복실과는 구분된다는 것.의료법 시행규칙 34조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에서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으면 갖춰야 한다. 의원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로 수술을 할 때만 수술실을 만들면 된다.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둬야 하고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해야 한다.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 수세, 수술용 피복, 붕대 재료, 기계 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콘센트 높이는 1m 이상 유지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 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춰야 한다.복지부의 안내 대로라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수술실'이 아닌 장소에서 수면마취로 수술 및 시술을 했을 때 해당 공간은 CCTV 의무 설치 공간이 아니라는 소리다. 수면마취 시술 또는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실이 아닌 다른 이름의 공간에서 이뤄진다면 CCTV 관련 법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도 "의료법 조문 자체에 수술실이라고 명시돼 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법적인 취지를 고려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선명하게 정리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검사실, 진료실 등으로 확대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25일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법 조항."수면마취 시술·수술 공간 정의 구체적 입장 필요"의료계는 수면마취하 시술과 수술이 이뤄지는 공간에 CCTV 설치 여부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정부 입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수술실은 전신마취만 해당한다"라고 잘라 말하며 "CCTV 의무 법 조항에는 '등'이라는 한 글자가 들어가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시술과 수술은 구분이 잘되지 않는 데다 임상 현장에서는 수술실이 아니더라도 시술과 수술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내시경실에서 수면 마취하에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을 발견해 절제하는 수술을 하다가 장 천공이라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술실 CCTV 설치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 회장은 "이때 실손보험사는 대장용종절제술도 수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의사들도 수술이라는 데 동의를 한다. 그럼에도 내시경실에서 일어났으니 CCTV 의무 설치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문서 명칭이 소견서라고 해도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법원 판단도 있다. 수술이라는 의료 행위를 한 곳이 내시경실이더라도 수술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는 CCTV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사례별로 확실하게 정리하건, 수술실이 아닌 공간에서 수술 및 시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등 확실한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전에는 수면마취하에 시술 및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CCTV 설치 의무화 부담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1 05:30:00정책

호캉스 입원실 광고한 한의원 경찰 고발 "건보재정 악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으로 호캉스를 떠나라는 한의원 광고가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건소 판단이 나오면서 처벌 가능성이 커졌다. 아예 보건소 차원에서 경찰 고발이 이뤄지면서 이 같은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으로 한의원 병실 호캉스를 떠나라는 광고를 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한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실손의료보험으로 한의원 병실 호캉스를 떠나라는 광고를 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한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해당 한의원은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내불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주겠다. 1~2실로 구성된 상급병실을 일반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 원마저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의원 호캉스에 대해 궁금하다면 링크를 눌러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또 블로그 등의 게시글에서 "사소한 질병에도 입원이 가능하다"며 병실 이용료를 청구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4일 이 한의원에 대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 기획조사를 요구한 바 있는데, 전날 일련의 행위가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한다는 보건소 답변이 공개되면서 경찰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이와 관련 보건소 측은 "출장 결과,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돼 추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토록 행정지도했다"며 "또 의료법 위반으로 마포경찰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린다"고 답했다.이 같은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2조 13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와 15항에서 명시한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관련 처벌은 ▲거짓 의료광고 시 업무정지 2개월 ▲과장광고 시 업무정지 1개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사주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의료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연간 총수입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데 최대 10억 원에 달한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통원치료조차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입원시키고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며 입원을 유도하는 한의원들이 더는 묵과하지 못할 상황까지 왔다"며 "심지어 일부 한의원에서는 입원 및 치료비용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것을 '건강보험 호캉스'라고 표현하여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건강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 누수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3-07-27 11:59:2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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